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명백한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상속·고령농 농지는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 유예
농지이용 정상화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농지 예산 확대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중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으로 경작을 쉬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해당한다.

국가가 식량안보를 위해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거나 이용하는 불법 전용 행위도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야적장·야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바꾸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이때는 원상회복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관리 제도가 강화됐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지분 취득하는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과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하는 만큼,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투기 목적 외 농지는 처분 미대상…자진 정비 기회 부여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 경작하는 등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직접 경작하기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小暑)를 일주일 앞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의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小暑)를 일주일 앞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의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지 불법 전용 행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 추진

전수조사에서 불법 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다.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실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 같은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법률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수조사 결과, 농지 정책 수립·농업 세대 전환 등 구조개혁에 활용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수집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와 보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량농지와 맹지·저활용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필지로 분산돼 기계화·규모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교환분합 사업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을 활성화한다.

맹지나 경사지 등 농사가 어려운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소득 창출 방안을 검토해 농촌 활성화에 활용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해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공공 매입, 농지은행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을 제공한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에 매도되거나 위탁된 농지 가운데 공적 활용이 가능한 농지는 복구·정비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업 진입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20:12 기준

  1.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순위동일
  3.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5.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NEW
  6.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