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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틈탄 금융범죄·사기 주의…집중단속 6개월간 2만 6782명 검거

가상자산 유사수신 다수 발생…직거래사기, 전체 검거의 50%
'악성사기 추적팀' 수사중지 사건 4204건 추적…2318명 검거

2026.09.2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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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에 대해 6개월 간 집중 단속한 결과 6만 1482건, 2만 67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9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이 다수 발생하고, 직거래사기는 전체 사이버사기 검거건수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틈타 각종 금융범죄와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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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경찰청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유사수신은 363건에서 694명을 검거했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부동산·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83건에서 215명을 검거했다.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이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인가·등록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다른 범죄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상 업체인지 확인한 뒤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은 1359건에서 1730명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하는 등 거래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액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는 내구제 대출 수법도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순으로 많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직거래사기는 중고거래플랫폼 활성화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금액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이버사기 검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송금책·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하거나 해외 사기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소액 대출 빙자, 휴대폰깡 유도해 대포폰 유통시킨 역대 최대 규모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기기 매매 계약서, 휴대폰깡으로 개통된 단말기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2024.7.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소액 대출 빙자, 휴대폰깡 유도해 대포폰 유통시킨 역대 최대 규모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기기 매매 계약서, 휴대폰깡으로 개통된 단말기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2024.7.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악성사기 추적팀' 6개월간 2318명 검거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하고, 지난 3월 추적 전담인력 78명을 증원했다.

현재 전국 261개 관서에서 284개 팀, 1006명이 사기범죄 지명수배·통보자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사중지된 사건 4204건에서 2318명을 검거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비대면 방식과 대포물건 이용 등의 특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사기범죄 발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집중단속과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등을 통해 검거율이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하던 수배자를 검거하고,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해 7년간 도주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거하기도 했다.

◆ 추석 앞두고 금융범죄·사기 주의 당부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와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하여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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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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