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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소득 확인 간소화

첫 5영업일, 3000억 원 서민전용분 배정…1차 가입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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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2026.5.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2026.5.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차 펀드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이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가입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한다.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된다.

펀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펀드 가입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상이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양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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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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