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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2월 3일 시행
대형 재난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안전영향 분석평가 절차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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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법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26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안전 체험 행사에서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2026.8.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안전 체험 행사에서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2026.8.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안전사고는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한다.

피해자에는 안전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포함된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도 구체화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영향평가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대형 재난 발생 때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고,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할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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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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