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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560여개 진출기업 활동 지원 강화…사회보장협정 체결 필요성 공감
AI·우주 협력 실무그룹 가동…11월 민관사절단 파견해 후속 논의

2026.09.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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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멕시코가 양국 관계의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무역·투자와 금융·공급망은 물론 인공지능(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교역·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금융적 기반도 강화한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영빈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영빈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셰인바움 대통령과 소인수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가졌다. 이어 양해각서 교환식과 기업인 간담회,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무역협정 위한 공동이익연구 추진

양 정상은 그동안 무역·투자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과 공급망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확대되고 교역량도 증가하면서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투자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관계기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품 교역뿐 아니라 산업협력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 5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멕시코의 경제전략인 '플랜 멕시코'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원유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우리 기업의 멕시코산 원유 수입 물량이 회복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협력 선언 채택…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양 정상은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멕시코가 202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 점을 고려해 2025년 경주 APEC에서 채택된 'AI 이니셔티브'의 중간 이행 동향을 양국이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간 중심, 공공의 이익, 안전·신뢰 중시라는 AI 활용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AI·디지털정부 민관사절단을 멕시코에 파견해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항공우주와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특히 양국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주 분야에서는 실무그룹을 신설키로 했으며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 물자가 멕시코의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수산물 안전·초국가범죄 대응 등 민생 협력 강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양 정상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멕시코산 축산물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면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하기로 했다.

장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K-컬처센터' 설립 논의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으며, 양 정상은 교육당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멕시코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K-팝과 K-푸드 등에 대한 관심을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멕시코시티에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공동 창작과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차폴테펙 공원에서 애국영웅탑에 헌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차폴테펙 공원에서 애국영웅탑에 헌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전대금융 신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양해각서 교환식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 문화, 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이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이 가운데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설정하는 양해각서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각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제공동위를 매년 개최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양국의 향후 협력 방향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에 담겼다.

7년 만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 최종 타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개정 협정은 향후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문안에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외환위기 때에도 투자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2002년 기존 협정 발효 이후 발전한 국제투자 규범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우리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2029년 G20 의장국 수임 의사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고, 멕시코의 2028년 APEC 개최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믹타(MIKTA)를 비롯한 다자협의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다자협의체에서 양국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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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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