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다.
감면은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진입은 진출 후 15분 이내에 해야 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된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는다.
2주 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다자녀가구 할인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 등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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