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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 4145명 선정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 지원…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 수령
적립 중지, 최대 12개월 가능…군 입대·임신·출산·육아 땐 최대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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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청년 2만 4145명이 선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가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입 청년은 3년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된다.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실직 등으로 저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올해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대 2년간 납입을 일시 정지하고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연구에서는 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늘고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근로소득도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측면의 변화가 확인됐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 원에서 2025년 235만 원으로,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었다.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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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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