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다.

이번 소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에서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