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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피해회복액 부족분 정부 지원…신탁사기 등은 '선지급 후정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부터 지급·정산 등 LH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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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등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지급·반납 절차 마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반납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 구체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여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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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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