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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급여 입금 차단 등 불편 개선

2026.10.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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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누구나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는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202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202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생계비계좌는 예치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한도 초과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돼 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예치를 위해 받은 금액 가운데 생계비계좌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지정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예치한다.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으면, 예치를 위해 받은 금액 전액을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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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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