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콜센터 1833-9085)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044-200-608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