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사실은…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는 '특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30번 이상 제기한 반복 민원은 지난해까지 3만 3천여 건.
하지만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이 신설된 이후 8월 말 기준 1만여 건이 접수됐고, 이는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창구를 일원화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상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AI 기반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시스템, 가이드라인 준수해 구축"
일부 청소년들의 상담 기록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민간에 AI 학습용으로 제공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SNS에 위기 징후 게시글을 올린 청소년에게 쪽지나 댓글 등으로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 이 단계에 'AI 기반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시스템'이 가동 중인데요.
이 시스템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의 2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용약관을 통해 상담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명처리해 연구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SNS 내의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면서 청소년 상담 등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환경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10월 한 달간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 분야에서 부정수급자에게 내린 환수 처분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요.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환수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행위, 수령한 지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손인순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시거나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Q.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결혼을? 자연 속 결혼식 '인기'
해마다 가을이면 노랗고 빨갛게 물든 국립고궁박물관 앞 은행나무 쉼터가 결혼식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총 28쌍이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올해 모집에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년 봄, 가을 결혼식 모집은 9월에 이미 종료돼 총 80쌍의 커플이 결혼할 예정입니다.
하객 100명 내외 소규모로 치러지는데요, 국립고궁박물관 외에도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숲 결혼식 등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관료가 따로 없고,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텐데요, 국가유산청은 올해 처음 야외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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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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