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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2026.10.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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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Q.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정부가 해킹을 막을 AI센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태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정부는 사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안을 전년대비 44% 늘린 5천23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독자 AI 기술에 기반한 보안특화 AI 모델 개발에 70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이는 국내 기업들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나아가 AI모델 성능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에 5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장의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운영에 632억 원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1만 곳에 보안 솔루션 구독을 신규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촘촘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해외선 금지된 농약, 한국은 허용?
유럽에서 퇴출된 15종의 농약 성분이 국내에서는 허용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약 평가체계가 해외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럽은 농약 자체의 독성과 환경잔류성을 기준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여기에 농약노출량을 함께 고려해 안전성을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농진청은 국민과 농업인 우려 해소를 위해 EU 금지 농약 15종에 대한 농업 현장 중심의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농진청은 등록된 농약에 대해 10년마다 재등록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언급된 금지 농약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금지 농약을 포함한 모든 농약의 농작물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규제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학교 밖 청소년 건강 '비상'?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도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2016년부터 청소년 검진을 지원 중이라며,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검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검진센터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청소년1388 누리집 또는 QR코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제도 홍보와 찾아가는 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식당 테이블 소스 비치 금지?
정부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식당 테이블에 간장과 같은 소스류를 두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처럼 식당에서도 소스류 비치가 가능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님에게 소스를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오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스가 담긴 용기와 주변 청결을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교체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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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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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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