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8일부터 11개 지역 시범 운영…치유의 숲·농가맛집·식품명인 등 다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부터 전국 11개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의 '특화 여행상품'을 시범 운영한다.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증가하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농촌관광벨트 11개 시범모델별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동서트레일(충남, 경북) 총 11개 1박 2일 코스의 단체여행 상품이며 가격대를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성해 부담을 낮췄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에서 관광객을 태운 농촌 체험 열차가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지나가고 있다. 2026.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에서 관광객을 태운 농촌 체험 열차가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지나가고 있다. 2026.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객들은 지역별로 치유의 숲·자연휴양림 등에서 웰니스를 경험하거나 농가맛집, 식품명인, 찾아가는 양조장 등에서 미식을 즐기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시범운영 초기에는 안정적인 상품 운영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제주 상품을 제외한 10개 상품을 서울 출발 상품으로 운영하고, 출발일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로 집중하여 모객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 상품은 제주공항에서 집결 이동한다.

상품별 일정과 가격은 네이버스토어, 웹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예약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투어패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11월 여행가는 가을에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한 달로 확대 운영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과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이번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20:07 기준

  1.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순위동일
  2. '누리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모두 교신 성공 단계상승 1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3
  4.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NEW
  5.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농어민 신뢰 회복 우선" 단계하락 3
  6.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