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풍철 산악사고 급증…"지정 등산로 이용 등 안전 수칙 준수"

9월~11월 사고 빈번…기상정보 확인·음주산행 금지 등 7대 수칙 준수

2026.10.12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은 가을 단풍철 등산객 급증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가을철 7대 산행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7대 수칙은 ▲기상정보 확인 및 나홀로 산행 자제 ▲체력과 당일 컨디션 고려하여 등산코스 정할 것 ▲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해지기 전 하산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음주산행 금지 등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2025년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 583건이며 구조 인원은 2023년 7563명, 2024년 7386명, 2025년 6517명으로 연평균 7155명에 이른다.

특히 기온이 선선해지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한 달 동안 연간 전체 구조 건수의 12.4%가 집중돼 연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전반에 걸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구조 현장. 2026.10.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악구조 현장. 2026.10.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 및 추락 사고가 9806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수색 8954건(29.3%), 개인질환(경련·저체온증·기타질환) 3149건(10.3%)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전국 34대 소방헬기로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산행 중 응급상황이나 조난이 발생했을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이나 산악위치표지판, 주변의 뚜렷한 지형지물을 확인해 즉시 11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등산로에 비치된 간이구조구급함의 비상 의약품을 활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보온을 유지한 채 침착하게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가을철 산행은 급격한 일교차와 이른 일몰 등으로 인해 작은 방심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본인 체력에 맞는 코스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정된 등산로 이용과 음주 산행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구조과(044-205-761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선업 AI 전환에 1조 4000억 투자…'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17:47 기준

  1. 이 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중대 인권침해…엄중 대처" 순위동일
  2.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 충남·광양 등 3개 지자체서 첫 개최 NEW
  3. 조선업 AI 전환에 1조 4000억 투자…'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순위동일
  5.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순위동일
  6. 영상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배당 투자 3가지는 꼭 챙기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