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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 웹사이트 27곳 접속 차단…피해 예방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까지…불법 취급업자 대응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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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동안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 모습. 2026.8.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 모습 참고사진. 2026.8.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아울러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에 따른 금전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다.

우선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 때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게 제도도 개선했다.

한편 FIU는 민원·제보, DAXA 합동조사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44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돼 있으며,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뤄지게 됐다.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자료=금융위원회)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으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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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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