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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

2026.10.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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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공공주택 관련 기관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기관의 종부세 부담은 2028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주택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재정경제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해 기존에 비과세되던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조치인 만큼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2023년부터 일반 누진세율 적용 등 LH와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Q.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재정 낭비?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 당 3만 9천 원에 들여온다며, 이는 재정 낭비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선란 수급책으로 해외 계란을 고가에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정부가 국내 산업 강화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신선란은 미국으로 쏠린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향후 수입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0.8% 수준이었고, 수입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유통시설 현대화와 공판장 활성화 등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488억 원 직접보조, 5천574억 원 융자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급 안정과 장기적인 산업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노동감독관 증원 계획은 미정?
산업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노동감독관을 3천 명 늘린다더니 앞으로의 충원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간 한국의 산업장 감독 규모는 해외에 비해 저조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감독 수준을 2027년까지 OECD국 평균 수준인 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2년 2천 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700명가량 감독관을 증원할 예정인데요.
2028년 증원분인 350명은 내년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에서 11월 감독관 결원 규모와 정원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해 다음 해 세부 충원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자 보호는 물론 사업장의 법 위반에 따른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Q.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품 이벤트' 주의
길거리나 온라인에서 경품 추첨 이벤트, 한 번쯤 참여해 보셨죠.
응모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경품에 따라 내야 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제세공과금 납부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모바일 쿠폰 경품 응모에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물로 배송되는 경품은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가 필요하고요.
배송 정보는 이벤트 참여 단계가 아닌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이죠.
경품 발송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의심스러운 개인정보 요구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벤트 참여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항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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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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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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