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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서비스별 요금·위약금·환급기준, 누리집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이달까지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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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선택품목 가격이나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아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이번 조치에 나섰다.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10.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10.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 등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044-2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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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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