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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중국군 연상?

2026.10.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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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중국군 연상?
오는 19일 범정부 재난대응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포한 대응 훈련 홍보물 이미지 속 한국 경찰이 중국과 유사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 경찰관 계급장에는 무궁화가 사용되는데, 홍보물 속 이미지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계급장처럼 별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홍보물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수정된 홍보물을 배포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홍보물 제작 시 군인과 경찰, 소방 등 각계각층의 인물을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며, 특정 국가의 경찰관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홍보물 배포 전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향후 홍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백신 계약 펑크에도 정부는 무대응?
우리 정부와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사노피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노피가 계약 물량을 줄이도록 변경했는데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특혜성 조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사전 협의에 따른 계약물량 변경은 법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데요.
이번 사례는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주 변경과 공급 지연 등으로 백신 수급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에 질병청은 앞서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납품기한 이전 공급계획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청은 수급 안정을 위해 백신 제조업체와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직권으로도 못 뚫는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인데요.
그런데 복지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으로도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5건 중 1건은 탈락한다며,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문턱이 높은 탓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권신청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평균 직권신청 건의 78.4%는 수급자로 선정돼 보호 중인데요.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 대비 수급자 선정 비율보다 14.5%p 높았습니다.
또 복지부는 최근 직권신청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건데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데요.
2028년부터 매년 1%p씩 상향해, 2030년에는 35%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직권신청 대상 중 선정 기준이 초과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의 보호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암표의심 거래' 발견했다면?
가을야구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이 야구장 주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바로 '암표' 때문인데요.
가을야구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신고에 현장 단속을 강화한 건데요.
암표 단속반은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에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집결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을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해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요.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부정판매한 사람에게는 판매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부정구매나 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암표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면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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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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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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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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