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남 3구 집값 상승 둔화…정부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총력"

최근 6개월 서울 주택 인허가 3만 6000호, 전년 동기대비 74%↑
착공 45%↑, 1만 7000호…강남·서초 매매 가격 10주 연속 하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6개월(3∼8월) 동안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3만 6000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으며, 착공은 1만 7000호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남과 서초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며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7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안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6.10.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6.10.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허가 실적 전년 대비 74%↑…주택 착공 실적도 증가 추세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민간과 공공을 망라해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규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으로 공급 회복 때까지 안정적인 시장 수요 관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3∼8월) 동안 서울 실적이 3만 6000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으며, 2016∼2025년 장기평균 2만 8000호를 넘어섰다.

최근 6개월 서울 착공은 1만 7000호로 장기평균(3만 1000호)보다 적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최근 6개월(3∼8월) 서울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6개월(3∼8월) 서울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강남과 서초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며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7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매매 물건은 7만 4000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증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며 갭투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 지역의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아파트)과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아파트)과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국토교통부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단기적으로는 입주물량 감소와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주택가격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인허가·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 국민소득 증가와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면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지난 6월 2.5%에서 8월 3.0% 인상되고,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이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 집값 하락기인 2022년 수준에 근접 또는 상회하는 등 금융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또 주요국의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서울 가구 증가율 2038년 하락 전환 전망

중장기적으로 공급측면에서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인허가·착공이 증가하는 등 공급 대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크게 둔화했으며 2038년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극 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돼 서울·수도권 주택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8.4년인 만큼 주택시장 분석과 전망 때 중장기 수급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극대화하고 불안 요인은 최소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공급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주요 사업장별로 공급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공사비 갈등·자금조달 등 사업을 가로막는 애로 요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 대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엄정 대응…악의적 게시 법적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02:37 기준

  1. 청소기가 나를 해킹?…'AI 방어팀'으로 개인정보 철통보안 단계상승 5
  2.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완료…동의만 하면 'OK' 순위동일
  3. 반도체 소부장기업에 2조 원 지원…상생 무역금융 출범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5. 이 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중대 인권침해…엄중 대처" NEW
  6.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