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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금융·건강관리 지원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 배상책임보험 제공…내년 1분기부터 2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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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과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뒤 추진하는 후속 사업이다. 

보험업권은 1차 사업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57만 명 지원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먼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사업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타박·염좌·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관련 사업비는 25억 원이다. 

치료를 받은 어르신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에는 4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대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건강상담·진료예약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제공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 등 건강관리 지침을 지원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하며, 진료 뒤에는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수행 업체는 올해 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을 지원한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구 등을 활용한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에 적극 참여한 우수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리워드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2억 원이다.

◆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 배상책임보험 무료 제공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지원 대상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고,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중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하며, 이후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과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한다. 초기 상담이 몰려 서비스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생명보험협회(02-2262-6529), 손해보험협회(02-3702-8654),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070-4014-5443), 독거노인지원센터(070-754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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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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