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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엄정 대응…악의적 게시 법적 조치

전담 인력 배치·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주요 정책 관련 허위정보 확산 살펴
브라질산 계란·농지조사 왜곡 게시물 대응…삭제 요청·게시자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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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현안 관련 허위 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살피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관련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사례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왜곡 게시물 대응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였으며, 정부는 개당 178원의 구매가격과 운송비, 수입업체가 낸 뒤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 수입 단가 내역을 공개했다.

수입 계란의 가격을 보전해 시장에 공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해왔다. 

관련 사실은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알렸다.

그럼에도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중심으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줬다거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려 한 것이라는 주장, 수입·국내 공급 가격 차액 800억 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 일본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었다는 주장,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거나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계하는 게시물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지조사 취지 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정보가 조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해 국유화하려는 조사라거나,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으로 국가가 매입하려 한다는 내용이 허위 보도·게시물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 전담 인력·제보센터 운영…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추진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나 국회의 문제 제기와 달리 개인 계정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실질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플랫폼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속한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이용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조회수 수익이나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이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게시물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선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정보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044-201-1117), 축산경영과(044-201-2344), 농지과(044-20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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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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