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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22위?

2026.10.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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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22위?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세계 22위로 베트남, 태국보다 뒤쳐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인터넷 속도 컨설팅업체 '우클라'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클라의 경우 인터넷 속도 순위 외에 각 국가별 전체 측정건수 등 구체적인 측정조건과 방식,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국가별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월 기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는 22위, 251.33Mbps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대상인 인터넷 상품 구성에 따른 측정값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와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수 대비 광케이블 기반 회선 수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Q.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만 처벌?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10건 중 4건은 하청이 유발했지만 처벌은 원청 대표만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청, 하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청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요, 건설현장 내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법 위반이 있을 경우, 법원 또한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배수로 설치공사 중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Q. 서울 백악산 58년 만에 완전 개방
백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죠, 남서자락 탐방로가 지난 17일부터 개방됐습니다.
백악산 한양도성은 청와대와 인접해 있고, 자연 속 서울 성곽 산행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백악산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1.21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다가 2020년 1단계로 북측 한양도성 탐방길 2.2km, 2년 뒤엔 2단계로 남동자락 숲 일대 3km가 순차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이번 3단계 개방으로 마지막 남은 남서자락까지 탐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창의문에서 백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첫 번째 쉼터인 '돌고래 쉼터'에서 시작해 만세동방 약수터와 1.21사태 소나무를 잇는 1.32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교전 당시 발생한 탄흔이 남은 '1.21사태 소나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백악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Q.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 어떻게 응모할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요즘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응모권 1장, 비수도권에서는 2장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30장까지 상생소비복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응모권 지급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실제 결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모권은 행사기간 중 디지털온누리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되고요, 참여를 원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12월 초,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개별 공지하고, 1등 10명에게 각각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천 6백 명에게 17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번 복권 행사가 오는 29일 개막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소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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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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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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