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올해 동남아 검거 2.5배, 도피사범 송환 2.6배 증가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을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틀을 바꿔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jpg)
지난해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하는 것에 주력했다.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범정부 대응에 결합해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초국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캠 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억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범정부 대응…초국가범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를 전격 검거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해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본격 출범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겨 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
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해서 송환을 추진했지만 10여 년 동안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
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더해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 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UAE 도피 총책 검거·송환…조직의 '머리'까지 겨냥
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힘을 모았다.
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고, 또 다른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해 지난 14일 송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jpg)
◆ 캄보디아 피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도 추적…'풍선효과' 차단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검거 2.5배·송환 2.6배…실질적인 '국민 피해 감소'
범정부 총력 대응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2.5배 늘었으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를 펼친 결과 1~9월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고려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원점 단속,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 국제공조 강화 등 범정부 집중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와 국민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어느 나라에 숨든 끝까지"…초국가범죄 기반 원천 무력화
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 1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더욱 다지고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특히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국가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금융위원회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으로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8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TF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 알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메시지를 초국가범죄 조직에 확실히 각인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02-2100-8204),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819),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817), 공소청 중대범죄3과(02-3480-2625),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9), 국세청 국제조사과(044-204-3652), 관세청 국제조사과 (042-481-770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전용 누리집 개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