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 개선…'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창업기업 제출서류 5021개 중 54.9% 폐지·면제·간소화…전자동의도 확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창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창업 지원 자격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재도전을 돕는 '성실실패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적용

정부는 창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먼저,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 경감 및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한다.

이어서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됐으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은행별로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할 수 있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을 보완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를 확대해 범정부의 재창업 관련 특례를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 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 협회·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을 확대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2026.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2026.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필요한 서류 폐지…서류 분량·형식도 합리화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756개 서류(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되거나 유사·중복 내용의 서류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 주지 않는 서류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출 서류는 통폐합하는 한편, 제출시기 조정과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을 차등화해 창업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시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유관기관의 정보망 등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사업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때 요구된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을 면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해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고 동의서·서약서 등은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를 활용하게 한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작성형 서류 분량 감축으로 실질적 시간·비용 절감, 표준양식·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초광역특구법 지정 및 메가프로젝트·5극 3특 성장엔진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초광역특구법 지정 및 메가프로젝트·5극 3특 성장엔진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창업규제 합리화 및 행정서류 재설계)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창업규제 합리화 및 행정서류 재설계)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47), <행정서류>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0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8:1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순위동일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2
  6. 영상 지방부터 취약계층까지, 민생 예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