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쟁국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산업별 현장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전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개편 이후 지난 4월 15일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 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 초광역특구법 제정…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한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승인한 뒤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한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규제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기업이 초광역특구 도입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도 병행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해 기업 현장 규제 애로는 즉시 발굴·개선한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되 다부처 협업 또는 부처 불수용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조실의 총괄·조정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한다.

◆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합리화
메가프로젝트 규제 합리화를 위해 로봇 부문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내년 1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 방법, 안전조치사항 등을 담은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올해 안에 개발한다.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도 마련한다.
건축 분야는 로봇 대기·충전 시설 등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지원하며, 항공·철도 분야는 시설 점검 대 로봇 활용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특례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4족 보행과 새로운 형태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우선 개발해 R&D와 실증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제도를 마련해 신기술 상용화와 시장확대 촉진, 순찰·재난 대응 등 신규 서비스 확산 기반을 다진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단에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연결해 소요기간 최대한 10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이 먼저 운송한 뒤 수출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수출입 물품을 싣는 공항·항만이 원거리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수출물류 시간 단축으로 적기 선적·납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를 제정한다.
실린더 캐비닛 설치 허가 간소화와 상호반응성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 허용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 시설·기술·검사기준 특례고시를 내년 1월까지 제정해 중복검사에 따른 설비가동 지연 방지로 반도체 생산성을 높인다.
AI데이터센터(AIDC) 부문에서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신속 추진 절차를 도입해 AIDC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비수도권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해 신속한 AIDC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AIDC 구축 관련 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전산실,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AIDC의 특성에 맞게 각종 건축물 규제를 최대 1/3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과 대·중소 협력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메가프로젝트 GW급 AIDC 인근에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산 설루션 등의 성능 검증과 실증이 가능한 대규모 테스트베드도 조성한다.

◆ 자율차·바이오 규제 합리화…5극3특 성장엔진 지원
5극3특 성장엔진 가운데 자율차 부문에서는 먼저, 실증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를 완비한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차 안전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완비하고,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을 허용한다.
동일 자율차종에 대해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업 간 정식 판매를 허용(B2B)하고 국제기준(ADS)도 도입한다.
국제기준과 조화한 국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자율차 상용 판매 허용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또한 Lv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실증한다.
무인 자율차 운행 모니터링, 원격관제·지원, 비상상황 때 승객보호와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해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은 강화한다.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등 의무화 및 해킹·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사전 조사하고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해 자율차 운행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재생의료·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먼저,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의 수급경로를 다양화한다.
제대혈 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채취·보관 중인 세포를 세포처리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게 임상연구와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첨단 재생의료 위험도도 조정한다.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임상연구 없이 바로 치료하게 해 치료를 활성화한다.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통일된 가명 처리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심의제도 운영과 데이터 심의 기간 단축으로 조속한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원격 분석환경 기준도 마련한다.
제공기관 내 폐쇄분석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원격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원격 분석환경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의료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 인건비와 이동비 등 581억 5000만 원을 절감한다.
한편 의약품 개발 심사 규제 합리화를 위해 AI 기술 활용 의약품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활용 의약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제품화 시행착오 최소화,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네릭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성분·첨가제가 같은 수용성 주사제는 동등성 입증자료 면제, 안연고제 등은 제품 특성에 맞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고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밖에 일반의약품 개발을 위한 합리적 심사방안을 마련한다.
동일 투여경로의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 약리작용과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2452), <초광역특구>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37), <로봇>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912), <반도체>반도체정책과(044-203-42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0-6594), <자율차>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9), <바이오1>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2274), <바이오2>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3-719-151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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