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2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안전조치 철저히"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제30호 태풍 '참피'와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호우에 대비해 강풍 취약시설 점검과 빗물받이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23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맛비가 내린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맛비가 내린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는 관계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석해 태풍의 예상 진로와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강풍 취약시설 안전관리,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정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상황 등 기관별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태풍과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비닐하우스, 공사장 가설시설물 등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어선·양식시설 등 해안가 수산시설은 결박·고정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퇴적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 등 침수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

높은 파도와 강풍이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의 방파제, 갯바위, 해안 산책로 등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조업·출항금지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태풍 진로와 강수량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해안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당국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6:1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순위동일
  2.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순위동일
  3.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4.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단계상승 1
  5. 600년 백토의 역사 천 개의 백자로 만나다 단계하락 1
  6.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