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늘고, 해킹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는데요.
이번 개정에 대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기업의 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의무대상은 확대됐지만, 기업이 공시 작성 시에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공시는 보안 관련 투자 현황과 인력 등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킹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내부 시스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과기정통부는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의무대상 기업이 원활한 공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공정위, 미국 기업에 과징금 차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국내 기업 과징금의 21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업 국적에 따라 과징금액이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공정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높은 것은 경미한 위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퀄컴 등 관련매출액이 큰 대형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사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같은 산정 방식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정위는 과거 퀄컴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은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대만은 약 8천800억 원을 부과했고, 구글에는 2천200억 원, EU가 약 5조 6천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과징금 비율 사례를 보면 쿠팡이 2%, 네이버 1.8%, 카카오 3%였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자립청년 지원금 갈취 보호대책은?
보호자 없이 사회에 진출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친부모나 지인에 의해 지원금을 갈취당한다는 피해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금융교육에 경제적 착취 예방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호 종료 후 5년간 이뤄지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전피해 위험을 더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큰 청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영유아 고무제' 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아기 입에 닿는 영유아용 고무 기준이 통일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인 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품이 더 안전해지는데요.
기존에는 젖병의 고무젖꼭지에만 일반고무제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고무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이 늘어나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쓰는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도 영유아용 고무제로 포함해, 고무젖꼭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이 일반고무제보다 10배 강화되고요.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량 기준이 강화되고, 일반고무에는 없는 니트로사민류와 총휘발량 기준도 적용됩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식품용 기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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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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