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되고 빈집재생민박이 제도화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용객 보호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농어촌민박 진입 요건 완화…지역별 기준 마련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를 막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두며,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빈집재생민박 제도화…상속인 지위 승계·식사 제공 확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빈집재생민박은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해당 사업장 거주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관리·감독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소비자가 사업장을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홍보 때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예약 취소·변경 제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빈집 등 농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개선…국민 의견 모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