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 우선구매 확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이 확대된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업인·전문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태양광, 빗물, 이끼를 이용한 친환경 공기정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3.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태양광, 빗물, 이끼를 이용한 친환경 공기정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3.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한다.

◆ 유기인증 이의신청 기간 연장…온라인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재심사와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늘려 생산자의 판로를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16:32 기준

  1. 아시안패러게임 한국, 금 29개·종합 5위…목표 초과 달성 단계상승 1
  2.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단계하락 1
  3. 시험 전 먹는 약이라구요? 순위동일
  4.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NEW
  5. 영상 [김]소정 주무관이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순위동일
  6. [정책 바로보기]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