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매입임대 주택 계약률 64%? 계약률 낮게 산출된 이유?
LH 임대 주택 신청자는 많이 몰렸는데, 계약률이 64%에 불과하고, 평균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월세 안정에 기여햐기 위해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기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 대비 계약자 비율이 64.4%에 불과한 것은, 주택들이 공실로 간주돼 계약률이 낮게 산출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기준으로는 계약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일정 수준의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초기 공급물량이 노후화되고, 그간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은 유형을 전환하거나 자산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입주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매입임대 주택은 에너지 성능 강화, 안전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입주 전 내부를 전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비대면 초진 처방 최대 7일? "비대면 진료는 보완수단"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 초진의 처방 일수가 최대 7일로 제한되는 것에 따른 업계와 환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완수단' 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볼 때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것이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먹던 약이 확인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로 1회,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고요.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Q.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노후된 농기계 사고로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경운기 개조 및 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써 사업 검토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안전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거나 새롭게 반영하고, 보호구조물 설치의무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2년 연속 60명을 넘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생명·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Q. 국립공원 '야경 투어' 첫 선, 신청 방법은?
경주, 북한산,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야경 관광'이 첫 선을 보이는데요.
단순한 야경 감상에서 벗어나 도심의 불빛과 자연경관,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원별 특성을 살린 탐방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범 운영하고, 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내외인데요.
탐방에는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동행해 생태·역사 해설을 비롯해 안전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을 맡게 됩니다.
우선, 경주국립공원은 월정교에서 출발해 계림을 거쳐 월성해자에 이르는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신라의 밤하늘과 달빛을 따라 걷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무수골에서 쌍둥이 전망대에 이르는 1킬로미터 구간이고요, 서울 도심 야경과 야간 숲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은 선본사에서 갓바위 관봉으로 향하는 1킬로미터 구간으로, 대구 도심의 야경을 보고, 관봉에서 소원 빌기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약하기' 메뉴에서 '탐방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3개 국립공원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립공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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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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