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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2026.10.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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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 성평등부는 보완수사 폐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절차가 바뀌면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부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점검하고, 법률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달라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를 마련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진행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필요한 구제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성평등부는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보청기 값 인상 부추기는 급여기준?
정부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위해 5년간 131만 원의 기준금액 중 90%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보청기 수입원가는 14만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원가 대비 과도하게 책정돼, 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금액은 보청기 가격 91만 원에, 지원 첫 해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 원, 이후 4년간의 관리비용 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고시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보청기 기준금액은 2015년에 마련됐는데요.
복지부는 이 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 등 현장 조사를 11월에서 12월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공정위 '승소율 90%'는 속임수?
공정위가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2천억인데도 승소율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일부승소 사건까지 승소로 분류해 왔다며,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실제 전부승소율은 79.5%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사건의 승소율은 94%, 과징금액 기준 승소 비율은 93%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부승소도 승소로 포함한 것은 법원의 판결결과 분류에 따른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이 유지되면 법 집행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부 통계로 일부승소율을 포함한 승소율과 함께 전부승소율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Q. SNS에 떠도는 '시험 잘 보는 약'?
'인데놀' 들어보셨죠.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시험 잘 보는 약'이라며 광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먹으면 떨림이 예방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성분의 심혈관 치료제입니다.
교감신경 작용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로,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부정맥, 협심증 등에 사용되는데요.
만일 이 같은 증상이 없는데 복용할 경우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구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설명서에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돼 있지 않다'는 문구가 있다며, 소아, 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유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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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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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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