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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정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연내 개정법 국회 통과 추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으로 확대

2026.10.29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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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급여의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등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인데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면 체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활성화로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수탁자 책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누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해 내년 정부안에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 등 지속해서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적립 후 노후자금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게 해 연금수령 유인을 높인다.

아울러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그동안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식 제고 노력도 이어간다.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의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나뉘며,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 때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더불어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을 의무 적립하게 한다.

투자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분산투자·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제도 마련한다.

자산보관, 기준가 산출 등 업무는 의무위탁하게 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업무는 위탁하지 못하게 해 책임소재를 수탁법인으로 명확히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통제한다.

제재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되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가입대상을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퇴직연금 시장규모,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급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로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한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게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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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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