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강원·충북 10월 이미 도입…경기·인천 포함 전국 4개 권역 운영
거점병원 전문인력이 환자 상태 원격 모니터링·의료진 협진 지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월 1일부터 원격중환자실이 서울에서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원격중환자실 운영지역은 기존 경기·인천, 강원, 충북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으로 늘어난다.

서울권역에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과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3종의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거점병원 전문인력이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간 협진과 신속한 전원 판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권역에서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권역 내 거점병원과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실을 연결하고, 거점병원의 전문인력과 진료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거점병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협력병원 중환자의 상태와 이상징후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의료진 간 자문·협진과 신속한 전원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환자 치료에는 전문 의료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진료역량에는 차이가 있다.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율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37.6%였으며 평가점수도 각각 95.3점과 63.8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인근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내원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4.7.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인근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내원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4.7.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격중환자실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력병원은 원칙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15병상 이상 보유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15병상 미만이더라도 지방정부가 해당 의료기관 중환자실 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화상·외상·소아 전문병원 등이 참여 가능하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강원·충북권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권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거점으로 원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참여하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없는 협력병원에 전문적인 진료 자문과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실제로 충주시 중환자의 전체 재원일수 중 원주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17.64%에 달한다.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서울권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민간 종합병원 간 협력을 통해 중환자 진료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AI 기반 진료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점으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혜민병원이 참여한다.

특히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3종의 AI를 도입해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환자 진료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존 경기·인천권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환자 상태 모니터링 6만 3991건, 원격협진 240건을 실시했다.

특히 전원 의사결정 시간이 175분에서 90분으로 약 48.6%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9월까지 원격협진 259건을 실시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환자 상태 모니터링 4만 3389건을 진행했다.

아울러 거점병원으로의 전원 51건과 환자 상태 호전 후 지역병원으로의 회송 20건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권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권역을 포함한 4개 권역의 운영실적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중환자실은 지역 의료기관이 거점병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중환자 진료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적시에 적정한 중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0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7:0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상승 3
  3. 첨단산업 기술유출 막는다…산업부 내 '기술안보이행팀' 신설 순위동일
  4. 영상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단계하락 2
  5.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단계상승 1
  6. 이혼 시 연금이 분할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