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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

2026.10.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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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기금이 세 달간 3조 8천억 원 넘는 운용 손실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외 주식투자에서만 이같은 규모의 손실을 냈다며, 기금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노동부는 연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 투자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는 등 적정 자산배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손실 금액은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추정치로, 확정된 투자 손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동부는 하반기 주식시장 하락에도 4대 기금 수익률은 여전히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국무회의로 공정위 독립성 훼손?
최근 한 매체에서, 국무회의 보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심의 전부터 처리 방향이 정해졌다고 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대해 외부 영향이나 지시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에 따라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설탕 담합 등 민생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집행은 공정위의 2026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라며, 보도에 언급된 위원장 발언은 정책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지도자 없는 '불법 헬스장'…제재는?
운동하다 쓰러져도 관리자가 없는 무인 헬스장이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를 의무로 배치해야 하지만, 제재 수준이 약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법을 보면, 헬스장은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보다 넓으면 2명 이상의 지도자를, 좁으면 1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불법 헬스장 400여 곳은 문체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헬스장 9천500여 곳을 점검해 적발한 곳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도자 미배치 등 규정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해 시정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가을철 '진드기 물림' 의심증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진드기를 통한 감염병 환자 10명 중 7명은 9월에서 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농작업이 많은 요즘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자나 장갑, 토시 등을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야 하고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업 중에는 풀밭에 그대로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건 좋지 않고요.
작업이 끝나면 입었던 옷은 세탁하고, 깨끗이 샤워해야 합니다.
만일 진드기에 물렸다면 비틀거나 터뜨려선 안 되고요.
장갑 착용 후 핀셋으로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 제거 후 소독해야 합니다.
야외활동 후 고열이나 구토, 두통, 근육통의 증상이나 검은 딱지가 보이면 진드기 감염병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드기 물림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방문이 어렵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해 행동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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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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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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