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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강화…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 집중단속…제주 불법체류·불법고용 대응 강화

2026.10.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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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에서 불법체류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배달업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 단속·수사부터 범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먼저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 집중단속…제주 불법체류 대응 강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을 비롯해 취업알선 브로커와 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청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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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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