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예산이 부족해 위기 청소년이 제 때에 특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소득조사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42억 7천8백만원. 지원 인원은 지난해 기준 3천 7백32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일부 지역에서 특별지원 신청자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교부된 상반기 예산이 소진돼 일부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별 예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는?
생리대 무상 공급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모두의 생리대' 시범 운영 지역의 사업 담당자와 2030 여성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받은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에는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모두의 생리대'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리대 지급기가 모두 가동되는 10월 말,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사업 결과를 집계할 예정인데요, 올해 생리대 준비 물량은 540만 팩. 이는 6개월 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과 만족도 조사 등을 내년도 사업 준비에 활용해 '모두의 생리대'를 이용자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지갑은 가볍게, 마음은 넉넉하게!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8일 동안 열립니다.
여행, 문화, 농축산물, 한우, 중소·소상공인, 면세점 등 크게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이 진행 중인데요, 할인 판매행사는 오는 8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알뜰 쇼핑은 15일까지고요,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전통시장관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당해연도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혜택이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더 확대됐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할텐데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점검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환급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