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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

2026.11.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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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투자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일본이 미국 측과의 MOU상 일명 거부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에는 MOU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 법인인 SPV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국은 해당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조달함에 있어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Q. 관계성 범죄 예산, 삭감 아니고 '오히려 늘었다'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849억 원. 올해보다 55억 원, 약 6.9%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오해되는 이유는 일부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조정한 것 때문인데, 이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비 보조율 조정을 통해 절감된 국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강화에 4억 원 등 친밀관계 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재투자됐습니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Q.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과 반복 진술의 고통 없이 상담부터 치료·수사·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전문상담사가 24시간 상주해 단계별 상담과 사후관리를 돕고요.
24시간 신체적 외상 치료, 임신 예방, 성병의 예방적 처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도 시행하는데요. 72시간 이내로 빨리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외과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도 연계해 줍니다.
경찰관도 24시간 상주해 증거물 수집, 진술조서 작성과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마음의 회복을 도울 심리평가와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센터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동행 지원도 하는데요.
보호자 여건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
전국의 어느 해바라기센터에서나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 뉴스 진짜일까? 5가지 체크리스트
"전국의 편의점, 다음 달부터 현금 결제 전면 중단"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뉴스 진짜일까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요즘, 믿기 전에 5가지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서 나온 뉴스인지 출처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오래된 뉴스가 최근 뉴스처럼 공유되고 있진 않은지 기사 날짜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교차 검증하기.
같은 내용이 다른 언론사나 공식 채널에서도 보도됐는지 확인하고요.
네 번째, 기사의 출처와 실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충격', '역대급', '긴급' 등 과도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문구는 의심해야 합니다.
줄여서 출·날·교·원·문.
뉴스 보실 때 꼭 잊지 마시고요.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KTV국민방송을 보시는 것도 가짜뉴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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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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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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