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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건강·안전 정책·감사·연구용역 등 사전공표 대상 확대
폭언·협박성 청구는 종결 가능…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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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과 감사·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반면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담당자 보호와 권리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비공개 기준 구체화하고 사전정보 공개 확대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5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 등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관련 정보도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자의적 해석을 줄이도록 정비한다.

정보공개 청구 전에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유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1.4 (사진=행정안전부)
이유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1.4 (사진=행정안전부)

◆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넓힌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규약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늘었다.

◆ 담당자 보호하고 권리남용 청구 제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예방·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판련,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044-205-2436),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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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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