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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2026.11.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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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최근 한 매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에 지방재정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사업예산이 줄고 필수 복지 예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확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도비와 군비 부담이 각각 5%p씩 낮아지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방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국회와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고용노동부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첫 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고소득 가구 자녀도 저소득 청년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또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노동부는 가구 분리 청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단절된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취업계획 전반을 엄정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감액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허위 구직활동 의심 사례를 탐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내년 기초연구 과제 대폭 줄어든다?
내년 R&D 예산은 늘었지만 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급격히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구사업의 핵심 신규 과제 수가 올해 대비 30% 이상 감소해 기초연구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 예산과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개인기초 연구 과제 수는 약 5천300개로, 신규 과제가 유례 없이 급증했던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중견 연구자를 위한 신규 과제 수가 올해 대비 다소 감소한 부분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자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Q. 빚으로 고민이라면 '1375'
빚으로 답답할 때 필요한 지원을 안내, 연계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1375'인데요.
이 번호로 채무상담은 물론 고용, 복지 분야와 연계한 복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도 가능한데요.
신복위를 통해 이자율 인하와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과 관련한 절차 안내와 비용 지원도 가능하고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상담과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채무로 고민이라면 신복위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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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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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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