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해외거래 과세정보 확보·'손실 이월공제' 한시 허용 추진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행시기 조정은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서,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과제를 논의한다.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시장과 납세자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금시장정책과(275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17:47 기준

  1.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1
  2.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단계하락 1
  3.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순위동일
  4.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5. 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 NEW
  6. 영상 깨끗한 물을 지키던 마을이 햇빛으로 돈 버는 법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