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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2026.11.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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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162조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요.
이 기금의 운용과 감시가 '셀프'로 이뤄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용심의회 민간위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기금을 정부 입맛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기금 전체는 물론 개별사업 지출규모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초과세수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해, 다른 기금보다 강화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수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도 민간위원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산처는 민간위원에 투자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금 운용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 휴게소 개선책, 국민은 체감 못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게소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개편안에는 공공 직계약과 민간 위탁이 섞여 있는 데다, 수수료에 관리비가 포함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낮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계약 시범사업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하더라도 기존 수수료 대비 절반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점업체 관리비는 실비로 정산될 예정이고요.
비용 절감이 음식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국토부는 관리비를 포함한 업체의 전체 비용 부담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계약 시범사업 8개 휴게소에서는 내년 설 연휴부터 '2천 원 커피'를 비롯해 편의점과 통신사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쟁체계 도입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113조 감소?
최근 한 매체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100조 원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113조 원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비 교부금의 총액 증가율은 4.4%에서 6.6%로 확대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교부금은 2028년부터 정부안대비 3조에서 11조 원 높은 수준이라며, 2030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 분야에 적립하고,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 등에 전액 재투자해 교육 부문간 균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사치품 긁고 채무조정 신청하면?
1천400만 원어치 귀금속을 산 직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최근 보도됐습니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 직전 대출이 갑자기 늘거나, 고액의 신용카드 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조정 직전 대출이 급증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복위가 심사 단계에서 신청자의 사치성 구입이나 과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내역을 점검하고요.
고가 자동차 보유는 별도의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카드 사용액이 급증할 수 있는데요.
신복위는 심사 과정에서 부양가족, 채무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복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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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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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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