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계약해지 불가 조항,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결혼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계약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소비자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약해제·해지 불가 조항입니다.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불가 조항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계약해제·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입니다.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입니다.
고객과 웨딩업체 간에 거래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 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입니다.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을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법원을 전속법원으로 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입니다.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 시에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계약금이 환불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해서 계약금이 바로 환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서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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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보면, 환불불가 조항 관련해서 ´방문판매와 할부거래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를 말씀하신 것이죠?
<답변> 예, 그렇죠.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방판...
<질문> ***
<답변> 예.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이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답변> 여기 우리 보도자료에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를 2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자료 2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불만건수´를 우리가 썼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이렇게, 2014년에 1,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일단 개시된 이후에는 웨딩플래너들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사업자가 ´이만큼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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