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자원관리과장 김영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 오염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고,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매립지에 처리되는 매립비용도 감소했고, 또한 소각은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민 상차 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이나 거점방식에 따라서 도시청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1인 가구 확산에 따라서 배출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률이나 청소예산 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KEI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8월 7일 자로 우리가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 4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구나 이사 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종량제를 강화하고, 세 번째로는 폐의약품 관리 수거체계를 간소화해서 안전·적정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노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1인 가구나 싱글족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배출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10ℓ, 20ℓ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종류를 세분화해서 3ℓ짜리, 5ℓ짜리 소형 봉투를 제작해서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고 하면 유통매장,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재활용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고, 담아간 봉투는 다시 종량제 봉투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이사 시에 지자체 간 종량제 봉투 가격이 틀림에 따라서 교환하거나 이것을 처치 곤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입신고 시 자치센터에서 일정량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 주거나 또한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를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 강화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상이 생활폐기물 성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처리되는데 이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장에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상가나 업무시설, 서비스시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실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300㎏ 미만에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들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100ℓ짜리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보도자료 참고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가정생활계 폐기물은 한 57% 정도 재활용 되고 있는데,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한 40% 정도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이러한 실명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들이 보통 100ℓ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축기 사용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무게의 제한을 가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 번째로 지금 폐의약품 관리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약품도매협회에서 국민들이 약국으로 배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보건소로 이송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소각처리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적정 관리되지 않아서 적체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런 수거, 운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관리,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종량제 지침이 지자체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현재 과거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옮겨졌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청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하다거나 주민부담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시청결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동 사업은 제주도에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가 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EI에서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비용효과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요 5개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판매수익을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21조 3,500억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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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붙임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도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재활용 처리량도 한 3만 톤 정도 안 되게 되고 있는데, 2만 톤 정도는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2만 톤 정도의 갭은 일단은 우리가 해 보면 불연성 폐기물, 이런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서울시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한 5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폐의약품 설명해 주신 거요. 이게 병원은 아니고 개인 가정집에서 버리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 원칙이 보건소로 이송하고 보건소에서 소각처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절반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작년에 폐의약품 회수 현황을 보면 우리가 대상은 병원은 아니고 약국인데요. 약국에 한 1만 8,000개 약국에서 우리가 한 95.5% 정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한 39만 2,000㎏ 정도 우리가 회수해서 소각처리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조건을?
<답변> 예,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다 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약국에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보건소로 갖다놨을 때 보건소에서 그것들을 쌓아놓고 이게 오히려 동물이나 도시 미관, 이런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의약품은 빨리 수거해서 운반, 소각처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의약품협회나 보건소의 협조가 부족해서 적체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각하고 적정처리 할 것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배출했을 때 실명제로 했기 때문에 25㎏가 넘어가 버리면 커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다량 배출업종은 보통 우리가 주로 보시면 편의점, 이런 서비스업이 많고, 무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무게로 25㎏을 계량기를 달 수는 없겠지만 주로 청소미화 하시는 분들이 보통 25㎏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 가방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할 때 25㎏, 23㎏ 규제를 해서 종사자들의 안전건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5㎏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만약 부담을 느꼈을 때는 실제로 미화원분들이... 우리가 수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체됨으로써 보통 사업장의 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 페널티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아시겠지만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일단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열어봐서 이것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수거를 거부한다든가 또 과태료를, 분리배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과는 많이 안 하고 있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대전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처리비 징수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전시는.
<답변> (관계자) 대전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 부피에 비례해서 과금을 하던 것에서 무게를 재서 무게 따라서 무게에 비례하는 요금을 재도록, 기존에는 부피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업장에서 압축기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압축기를 사용하면 동일 부피여도 훨씬 많은 무게를 넣게 돼서 처리비용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게에 따라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량제 신청을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근을 하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게에 따른 요금 부과도 의지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질문> ***
<답변> (관계자) 편의점의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장 생활계 종류가 사업시설이나 오피스 건물,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건물이 되면 그런 건물이면서 1일 300㎏는 나오지 않는 형태의 건물이 사업장 생활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형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양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시설이면서 1일 300㎏ 거의 가까이 나오는 경우에는 업체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업체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올바로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추적이 되듯이 같은 형태로 무게가 측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ℓ짜리를 제작해서 유통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7일부터 우리가 공포하게 되면 실제로 제작이나 판매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려를 해서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확실히 답변 드리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가격은요?
<답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아시다시피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비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권장하고 권고한 내용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분야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시청결 문제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재활용동네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봉투로 막 쌓아놨던 게 아니라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3~5개 정도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취약지역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률을 강화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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