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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내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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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수준이 아주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 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희가 이미 판단을 한바 있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7개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을 하였으며, 이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발권시스템인 ATPCO 시스템 및 GDS 시스템에 이러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연내까지 시정된 약관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불공정약관 조항 수정 전하고 수정 후로 비교해서 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있고, 일반석이 ‘할인’이 있고 ‘특가’라고 되어있는 게 있는데, 이 할인, 특가는 여기에서 특가는 특가가 아니고 둘 다 할인항공권입니다. 그래서 할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것이고요.

이것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어쨌든 할인이 아주 많이 된, 70% 이상 할인된 특가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가라고 되어있더라도 여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명칭과 상관없이 할인항공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번 시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7개사 모두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각 사마다 다르고요.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이 구간을 구분하는 방식이라든지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일반운임항공권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율은 적게는 0.5%, 많게는 29%까지 분포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또 많게는 15.9%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에는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그리고 예상손해, 사업자한테 발생하는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항공권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액의 크기라는 것은 취소된 항공권이 재판매 될 것인지, 또 어떤 가격에 재판매 될 것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재판매가 어렵고, 또 설령 재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일이 출발일에 먼 경우에는 재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값을 받고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정위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외여행, 또 예식업, 숙박업 등 항공 이외의 분야들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취소시기에 따른 단계별 취소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시면, 예식업 같은 경우에는 예식 예정일 90일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환급이 되고요. 전액 환급이 되고. 구간, 기간별로 이것을 나눠서 총비용의 10%, 20%, 30%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5%.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에 따라서 항공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또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돼서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향후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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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이번에 외국계 항공사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단거리 기준이 뭐죠?

<답변> 일단 외국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항공사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저희가 기초조사는 이미 했는데 한꺼번에 국내항공사와 같이 진행하기에는 조사방식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국내항공사 대상으로 일단 시정하고 외국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 행정인력이나 이런 사정상 그렇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물어보신 게 뭐였죠?

<질문> 장거리, 단거리.

<답변> 장거리, 단거리는 이게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여기 항공사마다 쓰는 명칭이 다르기는 한데, 단거리는 중국, 일본, 중거리는 동남아나 서남아까지, 그다음에 장거리는 미주, 유럽노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또 한 가지요. 대한항공은 3일, ‘출발 3일 전’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나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마다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약관을 이렇게 시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 자율적으로 나눠서 왔는데.

보시면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개... 4개 구간으로 나눴고요. 90일부터 시작해서 출발일까지.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7개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좀 더 촘촘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나누는 구간당 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그러면 항공사의 무슨 재판매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답변> 예, 그게 회사마다 마케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회사가 항공권을 내놓는지 이런 것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항공권 보시면 1년 전부터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회사마다 마케팅 정책에 따라서 이것은 6개월 전에 내놓기도 하고 4개월 전에 내놓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리 파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것을 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빨리 판매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회사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이지 취소수수료가 자체가 과다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기네들 특성에 맞춰서 항공사들이 어떤 식으로 시정할 것인가는 회사 특성을 반영해서 시정했습니다.

<질문> 간략하게 외국계 항공사는 지금 어떤... 현황이 어떤지.

<답변> 외국계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항공사도 똑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기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수수료율은 다 다르고요. 회사마다. 얼마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방식이라는 게 1년 전에 판매가 됐든, 5개월 전에 판매가 됐든 일단 판매가 되기 시작되면 출발일까지는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질문> 방금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도 중거리도 예를 들면 서남아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는 서남아가 사실 더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사도 취소수수료 차등 이미 하고 있었는데 국제선만 지금 시작이.

<답변> 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1,000원이었어요. 이것은 수수료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LCC라고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빼고 나머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간별로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게 국내선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제선은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혹시...

<답변> 그 이유가 이제 얘네들이, 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발권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TPCO하고 GDS 시스템이라는 것을 쓰는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기간별로 취소수수료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출발 전’, ‘출발 후’ 이런 식으로만 나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이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항공권 취소 건수가 기간별로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취소한 게 몇 건...

<답변>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질문> 다르죠? 그게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취소수수료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때는 100원이다가 이제 약관 시정 후에는, 그러니까 일찍 취소를 하면 금액이 기존보다 낮은데 가까워질수록 훨씬 높아지는 이런 경향성이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권익에 이게 꼭 좋기만 한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예. 그런데 이거를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드릴 수가 있나?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회사마다 이게 마케팅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때는 얼마큼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특성이 다 다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질문> 아니, 그래도 그 자료가 있으면 퍼센티지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대한항공의 경우에 60일에서 15일 사이에 취소한 항공권이 가장 많다. 몇 퍼센티지다.'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답변> 그거는... 네.

<질문>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취소된 항공권이 가장 많나요?

<답변> 그거를...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서 드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하여튼 기사 쓰시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해서 대변인실에 드릴게요.

<질문> 네. 그리고 이 발권시스템을 고쳐야지 이게 시정된 약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답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할 때 보통 약관에 반영되는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로, 12월 31일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예.

<질문> 지금은 취소해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내야 되네요? 올해는.

<답변> 그렇죠, 예.

<질문> 또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보니까 기존에 취소수수료가 금액이 상당 부분 겹치더라고요? 같은데 거의. 그게 특별히 담합이라든가 그런 여지는 없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답변> 글쎄요. 그건 저희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답변> (관계자) 그건 브리핑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질문> 이게 외국계 항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만 약관을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만 '너희 외국계 항공사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라.' 이렇게 시정을 내릴 수가 있나요?

<답변> 그러니까 외항사 같은 경우는 외항사들이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국가 사이에 그런 노선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저희가 상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런데,

<질문> 그게 국내 취항 돼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답변> 국내 취항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출발을 하는 노선.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국내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항사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우리나라에 취항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 중에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노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은 저희가 법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출발일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일률적이 아니라 지금 개선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답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일하게 항공사 중에 단계별로, 그러니까 구간별로 취소수수료 부과하는 항공사가 ‘에어아시아X’ 맞죠? ‘에어아시아X’라고 거기가 말레이시아 항공사인데 거기는 이 시스템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 발권, 국제발권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사는 원래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 시스템 자체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다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취소수수료 수정된 거요.

<답변> 예?

<질문> 취소수수료 수정돼서 이렇게 변한 거요. 차등화 된 것.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죠? 항공사들이?

<답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쳐라.’ 이렇게 약관을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시정한 약관을 저희가 보고 ‘아, 이것은 더 이상 약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 이것 기간, 예를 들어서 구간을 5개로 나누고 여기는 몇 퍼센티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대개 표를 빨리 샀다. 표를 빨리 살수록 여행계획 같은 게 바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그다음 날 취소를 한다고 한다든가 얼마 안 돼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취소를 하려고 봤더니 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고 이런 데도 취소수수료가 20만 원이더라. 이게 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이 여행가고 이럴 때는 한 사람당 20만 원이면 4가족이면 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이렇게 취소수수료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기간 많이 남겨놓고도 예매도 많이 하시고 취소도 많이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런데 여행사는 왜 상관이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질문> ***

<답변> 아, 그것은 여행사한테는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사가 여행사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그러니까 여행사가 항공사한테 사서 블록으로 산다든지 이래서 취소해서 여행사한테 항공사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이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한테만 관련되는...

<질문> ***

<답변> 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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