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신전문금융 약관 시정요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서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불공정약관 조항 심사는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직접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금감원으로부터 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공정위에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이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를 해서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하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금감원이죠. 금감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위 시정요청에 응해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 관련된 것인데요.

채무 면제·유예 상품 보통 DCDS상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카드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약간 보험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해당 약관은 고객이 이 상품 가입 신청에 대해서 신용카드사가 거절할 경우에만 통지를 하고, 승낙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성립돼서 실제로 계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가 이게 가입되어있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용은 계속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카드사가 보통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입신청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입수수료는 매달 카드이용대금에 일정비율이 청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카드이용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약관 조항은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기 피해분쟁사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올해 5월 17일 조간으로 브리핑 자료, 지금 보도자료 낸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지 관행 같은 것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청 사유는, 저희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고,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구)상품권법’에 보시면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데요. 100분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게 어떤 거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사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이런 상품권 시장의 거래관행에 반해서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자동차 리스 약관 중에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입니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고객은 자기가 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고, 또 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둘 다 하여튼 위약금 성격인데요. 이것을 금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고객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 100% 과실로 인해서 사고, 전손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한테는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위약금인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요청 한 사유는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서 위약금에 해당하는데,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조항은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6페이지 보시면 피해분쟁사례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두 번째로, 이것도 자동차 리스 약관인데요. 부당한 정산보증금 조항입니다.

그래서 약관 조항 보시면, 자동차 리스계약 할 때 리스회사에서 받는 정산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 종료 후에, 6개월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이유는 이 정산보증금을 받는 것은 이용자가 차를 운행을 하면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라든지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고, 금융사에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보증금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이러한 자동차세, 범칙금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사가 쉽게 또 빨리 확인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1주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능한데 이것을 6개월 동안 보증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소비자한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인데요.

포인트 이용약관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부당한 소멸 조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카드이용이 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카드에 있는 포인트 이용도 보통 제한되는 경우가, 보통은 제한이 되는데, 이럴 때 이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카드이용 정지 기간 동안 시효가 도래를 해서 그냥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카드론 약관인데요. 부당한 지연배상금 부과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잔액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상실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압류, 체납처분, 파산, 회생, 폐업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원래는 미래에, 더 뒤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변제기가 지금 도래하게 돼서 갚을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져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해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것을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통지해서 이게 이행지체가 돼야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통지 없이 바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지연배상 부담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융 약관 중에 세금 분납 금지 조항인데요.

이 내용은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분납 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국세징수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서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납세자의 분납 신청권은 법률상 권리인데, 이 약관 조항은 법률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전문금융분야의 약관을 시정해서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에도 제·개정돼서 공정위에 통보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면밀히 심사를 해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지금은 계약한 사람도, 지금 현행 계약돼 있는 사람들도 바뀐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약관 심사를 하면 향후에 이런 약관 조항을 못 쓰게 되는 건데요. 약관을 바꿔야 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 사람들은 따로 민사로 해야 되겠네요?

<답변> 따로, 네. 따로 다투셔야 되는 거죠.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0. 01:42 기준

  1.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순위동일
  2. 인구의 '규모'에서 지역의 '활력'으로…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NEW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3
  4.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5.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상승 1
  6.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