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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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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총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지금 해외구매 이용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해외구매가 늘어나면서 많은 소비자 문제들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권조사를 한 번 해서 약관을 시정한 바가 있는데, 이 해외구매시장 특성 자체가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안을 심사 청구를 해서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또 관계부처 협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서 10월 14일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페이지에 해외구매 유형별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외구매가 뭐냐?’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직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구는 크게 해외직접구매가 있고, 또 배송대행이 있고, 구매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구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업자,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런 예를 들면 ‘아마존’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배송까지 다 해주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약관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표준약관 제정을 한 것은 배송대행과 다음에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배송대행은 그러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사업...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배송대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운송주선 계약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해외사업자에 주문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송대행업자와는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자와 배송대행업자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소비자는 물건을 해외사업자, 쇼핑몰 이런 데서 주문을 해서 이 물건을 배송대행업자의 배송대행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이러면 배송대행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보내 달라.’ 이렇게 하고서 배송대행업자는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업자한테는 배송대행 신청서를 보내서 ‘이 물건이 당신의 배송대행지에 올 건데, 이 물건을 한국의 내 주소로 배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배송대행업자는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검수한 다음에 이것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송대행이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과 다르게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구매대행업자와 위임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계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매 관련 서비스 자체를 소비자가 완전히 이미 구매대행업자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 달라.’ 이렇게 위임하게 되면, 사업자가 이 위임을 받아서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조달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쇼핑몰형 구매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 재화의 정보와 가격을 쇼핑몰을 열어서 구매대행업자가 이것을 게시하고요. 소비자는 이 쇼핑몰을 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청약을 하면, 이 물건을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조달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해외구매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4페이지부터 드릴 건데, 이 내용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일단은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차이점을 좀 아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또 그러면 배송대행업자가 이 물건을 받아서 검수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검수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송대행업자는 물건을 받으면, 배송대행지에서 물건을 받으면 검수하게 되는데, 이 검수는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물품이 주문한 물품이 맞는지, 동일성 여부라든지 하자나 파손이 됐는지 여부, 또 이게 수출입법령상에 저촉이 되는, 예를 들어서 ‘총기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수하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검수 관련해서 배송대행업자가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불분명해서 이 배송대행업자는 검수 자체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검수범위를 벗어난 하자, 예를 들어서 ‘운송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자담보책임 같은 것을. 그래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운송물에 악취가 나거나 액체가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이상이 있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자가 임시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임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배송대행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배송지연, 배송대행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소비자 불만이 ‘배송이 너무 지연된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배송지연과 관련해서 배송대행업자가 ‘언제까지 배송을 해 준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운송현황을 게시를 하고, 또 소비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송대행 계약 자체의 청약철회는 이 배송대행지에서 배송대행업자가 국내로 보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송과정 중에 물건이 파손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배송대행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배송대행업자는 상법상에 운송주선인이기 때문에 운송주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배송대행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운송물의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배송대행신청서에 금액이, 운송물 구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등 세금, 또 배송대행요금 이런 게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배송대행업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용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적게 나가는 경우에 더 작기 때문에 이 무게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배송비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물건이 파손됐다 이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자기가 하여튼 적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운송물 분실·파손이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이어서 법에 맞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인데요.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이 생겨서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할 경우에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시효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용자는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물건에 이상이 있다.’ 파손이 됐다든가, 분실이 됐다든가 이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송대행업자 책임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수령한 날로부터 일단은 1년 이내에, 소멸시효는 1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고요.

다만, 배송대행업자가 악의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운송물을 계속 인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10일이라든지, 1년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해외구매 표준약관 중에서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인데요.

위임형 구매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물건을 사 달라.’ 이런 식으로 구매대행업자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100% 위임을 하고, 그 구매대행업자가 물건을 조달해서 저한테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임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임형 구매대행업자가 하는 업무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해서 규정해서 소비자가 이 위임형 구매대행업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임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그러니까 구매대행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 사후정산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일단은 내용 보시면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에 예상비용 내역을 이용자한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구매대행 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소비자가 사업자한테 내는 비용 자체에 물건자체의 가격 플러스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운송료도 있습니다. 해외운송료, 국내운송료, 제세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하고 나중에 발생한 실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후정산을 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은 이유는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예를 넣어놨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권조사를 했을 때 정산을,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이 금액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최초 결제금액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돌려받아야 되는 데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사후정산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6페이지를 보시면, 사후정산까지 말씀을 드렸고, 검수도... 이 세 가지 형태 다 검수를 하게 되는데 검수 관련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임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검수를 함에 있어서 만약 검수를 해서 ‘물건의 어떤 하자를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해외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약철회 관련해서, 아까 배송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물건을 보내기 이전까지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구매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하고 해외사업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그전까지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해외사업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해준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다음에 반품하고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해외사업자하고 구매대행업자 간에 매매계약 체결된 이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이 분실이나 파손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아까도 비슷한데,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시면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주요 내용입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차이점은 이 사업자가 이 물건을 자가소득 비용으로 수입을 해서 저한테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점 차이가 있고, 나머지 청약철회라든가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페이지에 요약 비교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작년에 직권조사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를 두 가지 적어봤는데, 이 내용 보시면 어떠한 불공정약관이 있고 이 표준약관에 따라서 어떻게 불공정약관이 예방될 수 있는지, 예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해외구매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동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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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그동안 저기 뭐야... 이 관련해서, 해외구매 관련해서 약관이 없던 거를 이번에 처음 만든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표준약관은 없었고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쓰고 있었는데,

<질문> 각 업체마다?

<답변> 그렇죠. 약관은 다 있죠. 약관은 있는데,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있을 수 있고. 또 일단은 사업자들이 여기는 좀 보통은 영세하고 사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걸 표준약... 불공정약관 시정을 하는 것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보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업체들이 이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약관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형태별로 세 가지로 해서 바로 갖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업체들은 지금 쓰고 있는 약관 더 이상 안 쓰고 이 약관을 쓰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사 쓸 때 그냥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답변> 예, 그렇게 써도 그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이게 심사청구제정안 토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사업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답변> 이게 지금... 사업자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질문> 예, 그래 주시면 더 좋고요.

<답변> 지금 배송대행 같은 경우에는 위메프였고요, ‘㈜위메프’. 그다음에 위임형 구매대행은 ‘비드바이코리아’, 그다음에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지니집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메프 빼고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업체가 크지 않아서.

<질문> 그러면 이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사실은 표준약관은 적용이라는 게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제정된 거는 10월 14일인데 사업자들한테 알리고 보급을, ‘이것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업자가 이걸 반영하는 건 사업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 있는 약관을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이게 지금 보면 ‘타오바오’가 유행, 엄청 이용자 수가 급증하니까 ‘차이나베이’ 이런 구매대행업체들이 뜨는데, 보니까 약관이 2010년 것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들이 사용하는 게.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바뀌었을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해지나요, 제재나 이런 것들이?

<답변> 사실 약관을... 약관대로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관... ‘너는 왜 계약서대로 안 해?’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떤 공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위반이 돼서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가 이렇게 안 해서 나는 손해를 봤다든가.

<질문> 그러면 분쟁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답변> 뭐 소비자원이라든가 소비자단체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합의를 도출을 하거든요. 사업자와 소비자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질문> 이 차이나베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법인하고, 한국센터가 있고 중국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을 국내에다가 안 두고 해외에다가 뒀을 경우에는 전혀 이 약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 차이나베이는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질문> 구매대행업체인데, 배송대행업체가 규모가 좀 이름이 알려진 회사인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 법인이 해외에, 중국에 있으면 전혀 적용을 안 받잖아요?

<답변> 사실 이게 약간 구분하셔야 되는데,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사업자가 쓰는 표준약관을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사업자를 위해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난센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법인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상대로 어떤 대행업을 해주는데 거기에 불공정약관을 쓴다, 그러면 저희가 약관법을 적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표준약관하고 약관법을 적용해서 약관 시정하고 그러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해외법인의 경우도 약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답변>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가 뭐 페이스북도 했었고, 애플도 했었고 계속 했었습니다.

<질문> 지금 파악되는 구매대행 해외배송업체 수가 나와요, 집계가?

<답변> 수가 나오나?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계속 이렇게 막 바뀌어서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들한테 이 표준약관이 생겼다고 어떻게 알려요?

<답변> 일단은... 저희가 아는 사업자들한테는 다 알리고요. 여기가 지금 사업자단체가 있으면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쉽게 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 업태가 새로운 업태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자단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사업자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보면 해외구매 같은 경우는 배송대행하고 그다음에 위임형 구매대행이 있는데, 보면 배송대행에서는 운송현황 및 게시통지를 사업자한테 의무화시키는데, 이게 게시판에... 사내 회사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답변> 게시는 예를 들어서 보통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게시를, 그러니까 게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얘기하고 통지는 일일이 통지를 하는 것이죠. 이메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주문한 그 물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알 수 있게.

<질문> 이용자한테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배송대행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임형 구매대행에는 이 사항이 없는데요, 운송현황이.

<답변> 배송대행 같은 경우가,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잖아요, 해외사업자한테. 그래서 배송만 배송대행업자가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송이 많이 밀렸다든가 해서 통관업무, 통관업무가 예를 들어서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때는 물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관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배송이 안 되면 굉장히 ‘한 달 이상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배송대행업자한테는 특별하게 이것을 통지를 해 주도록 한 것이고.

사실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현황 관련해서는 크게 소비자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아기 때 보니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대행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시간이 어떤 경우는 막 보름씩 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황을 소비자한테 통지를 하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송대행에는 그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위임형 구매대행에는 그런 조항이 없길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 그게 통지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답변> (관계자) ***

<질문> 이런 표준약관에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답변> 정하지 않아도, 네. 그런데 보통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사업자와 배송대행업자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든 간에 늦어지게 되면 배송대행업자는 어쨌든 이것을 소비자한테 알려라.’ 이런 의무를 특별하게 여기 표준약관에 규정한 것이고. 위임형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그래서 그런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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