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가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대상인 11개 여행사는 매출 상위 20개 사 중에서 국내 여행만 판매하는 8개 사,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 1개 사 등 9개 사를 제외한 여행사입니다.
이들 11개 여행사는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였고, 다만 약관 반영시점과 관련해서 이들 여행사들도 국내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여행 항공권 취소 발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내항공사들이 금년 말까지 시정된 취소수수료를 시스템에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여행사들도 내년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 조항은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3만 원이었던 것을 1만 원으로 시정하는 내용이고요.
시정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항공권 항공사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될 경우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를 하면 되고,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에 여행사에서 따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를 함께 소비자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 말고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무효가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예상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래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 여행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것이 취소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전산사용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행사들이 별도의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대신에 항공사가 정한 항공권 판매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로부터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목표가 미달성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취소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사용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크지 않은 점,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개별항공권 취소가 판매목표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항공권 취소가 여행사에 미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사에서 받는 취소수수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이미 시정을 한바 있는데, 그때는 내용이 취소수수료 자체 금액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취소수수료가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탑승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높아가는 구조로, 높아지는 구조로 시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여행사의 취소수수료는 왜 다르냐?’, ‘여행사는 왜 단계별로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권 취소로 인해서 항공사에 발생하는 피해라는 것은 항공사가 다시 좌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취소된 좌석이 재판매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런데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항공권이 취소가 됐다고 해도 여행사가 이 항공 좌석을 다시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에 따른 피해라는 것은 재판매 가능성이 아니고 단순히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과 함께 국내항공사에 대해서는 이 항공권과 관련된 불공정 취소수수료 약관을 모두 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되어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함에 따라서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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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8곳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답변> 네. 8곳은 국내항공만.
<질문> 그리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답변> 한군데요.
<질문> 그리고 말씀을 쭉 들어보면 취소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정도고, 여행사가 항공권을 다시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또 수수료를 안 받는 곳도 있는데 차라리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예 수수료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는 한번 고민 안 해보셨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기초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외국항공사도 사정이 국내와 비슷한지 그것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첫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안 받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지만 그것을 본인 여행사에서 감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혀 안 받는 것으로... 비용이 일단은 소요되기는 하거든요? 그 소요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받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진해서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관시정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기 보다는 ‘지금 상태는 약관법 위반이니까 이것을 약관법에 맞게 고쳐라.’라고 시정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행사들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외항사 관련해서는 사실 사정은 국내항공사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취소수수료 받는 구조도 똑같고요. 탑승일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받고 있는 것은 똑같고, 쓰고 있는 시스템도 다 똑같고 해서 국적만 다를 뿐이지 국내항공사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조사가 좀 국내항공사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왜냐하면 외국항공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형태 자체가 다양한데, 지점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다른 대리점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크게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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