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1차장>
안녕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오늘 농어촌민박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상세 설명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1995년도에 생겼습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 목적으로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5,000개 정도가 있는 상태이고요.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감시단과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두 달간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도시민들이라든지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을 한 불법·탈법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 결과 고급펜션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부적정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군을 표본 점검을... 약 2,180개를 표본 점검을 하였고요. 그 결과 약 33%인 718군데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입지와 관련해서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농어촌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이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무허가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등이 위반사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을 가장을 한 불법적인 펜션 운영 등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기본적인 농어촌민박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농어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초래를 하게 되고, 또한 무허가 놀이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까지도...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난개발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등의 문제 등도 수반하는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법률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 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기로 그동안 작성을 하던 부분들을 전산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상시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관계기관과 부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고,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대한 의무를 표시화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투명성도 제고를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시에 현장,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과 이런 확대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일부 농어촌민박은 관광펜션으로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규모가 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화하는 조치들을...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을 추가 확인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을 개조를 해서 숙박업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입지나 건축이나 그리고 설비 등에서 기존의 어떤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이용객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편법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자연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존의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들이 이런 민박으로 신고를 한 후에 불법 증축을 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펜션 형태의 고가리조트나 고급펜션 등의 고가의 요금을 받는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10곳을 선정을 해서 2,180개를 표본 점검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3%에 이르는 곳에서 위반사항을 점검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주택을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례가 많았고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떤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농어민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농어촌 주민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미신고된 불법 객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슬라이딩이나 풀과 같은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나 음식점이나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고급펜션화 되고 아주 큰 규모의 펜션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펜션으로, 약 182개의 농어촌민박이 관광펜션으로도 지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중 약 29개가 농어촌민박이 불법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총 108억 정도가 융자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반기 1회 이상 이 민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조치로서는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는 첨... 배부해드린 보도자료와 추가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번 점검과 적발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서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운영이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농어촌민박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을 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소규모 농어촌의 민박 운영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초래를 하고, 또한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미신고된 불법 객실 그리고 무허가 물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위험도 야기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난개발의 문제도 같이 초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언론상에서 문제가 됐던 제천 지역의 ‘누드펜션’이라는 부분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천의 누드펜션도 2008년도에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을 한 것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반발을 함으로써 2011년도에 폐업을 했다가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해왔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마찰을 많이 일으킨 그런 농어촌민박의 불법·편법적인 운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천 지역은 저희가 점검을 한 10개 시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더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 상시 감시·관리하는 체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은 행정신고나 그동안의 관리·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수기로 관리를 하는 부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새올’이라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도 이 새올 시스템에 관리함으로써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요.
앞으로 소방이나 위생이나 안전,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분기마다 소방서와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어민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격요건이 신고를 할 때 지역 전입만 돼 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외지인이 신고할 때만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옮겨 나감으로써 외지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들 개선을 해서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현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특별한 표시가 없이 실제로는 '리조트'나 '펜션' 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편의와 예측 가능성,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때 그동안은 즉시 수리를 하는 그런 신고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실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신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에 따르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운영이 초기단계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규모도 현재는 '소요자금의 100%, 전체적으로는 150억 이내'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이 약 230㎡인데요. 230㎡ 정도의 주택에 신축이 필요로 하는 그 정도 규모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한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출은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한 2억 내외 정도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민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자나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이나 안전사고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앞서 설명드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지식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강지식입니다.
앞에 저희 국무조정 1차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물놀이시설까지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고 문체부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어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사례입니다. 빌라형 호화 주택 4개 동을 건축한 후에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숲속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어 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 건물 1개 동과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 2개 동을 건축한 후에 이 3개 동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과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그 회사들 명의로 건축되었고, 농어촌민박 신고는 형식적으로 가족과 친척 명의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불법 펜션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농촌으로 전입신고 한 후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후에 불과 13일 후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이 펜션 운영자는 이중국적자로서 주로 미국에 거주를 했는데, 따라서 실제 대상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농어... 하지 않았고, 따라서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역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주택 4개 동을 건축한 후에 그중 3개 동은 다른 사람 3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이 운영자하고 이 3명은 임차인 명의로 각각 1개 동씩 총 4개 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직후에 임차인 2명은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해서 해당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4개 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숙박시설이 역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의 3층 건물 1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았으나, 3층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4층 건물로 무단 건축하였고 늘어난 1개 층 부분을 복층의 호화 객실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1개 동을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접한 필지에 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 건물 1개 동을 추가로 건축한 후 역시 미신고 숙박영업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사실은 무허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숙박시설이 갖춰야 될 요건, 엄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게 돼 있고,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사례로 들었던, 보니까... 잠시만요. 전북 무주에 있는 이게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광펜션인 거죠? 그런데 관광펜션이기 전에 이것도 농어촌민박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민박은 아니었던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2007년도에 일단 관광기금 10억을 융자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미신... 농어촌민박으로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0년에 이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1개 동. 1개 동만, 1개 동 1실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도 8월 이전에는 미등록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등록하고 나서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영업을 같이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미등록 숙박시설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농어촌민박이라고 건물 하나에 1실만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총 1개 실이 아니고 13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등록 숙박시설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 네.
<질문> 일단 이번 점검 결과로 형사고발 된 대상자 숫자가 몇 명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아,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10개 시군 한 2,100여 개 업소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형사처벌 요구를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고 나서 곧 후속조치로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전국에 대해 전국 농어촌민박이라든가 이 불법 펜션에 대한 일제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가닥을 잡을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지금 조사한 대상 중에서 형사고발 대상자 수를 추릴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은 10개 시군만, 전국의 140개 중에서 10개 시군...
<질문> 그러니까 2,180개 점검하셔서 그중에 지금 형사고발 대상자로 분류하신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전국이 다 해봐야지 가닥이 나오는 거지, 1개만 가지고... 지금 10개 시군만 가지고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게 분명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추가조사를 한다고 하셔도 지금 조사한 결과의 고발 대상자 수가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저희들은 일단은 여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해나갈 예정, 방침을 세운 거지, 구체적으로 이게 몇 개 숫자가 되고 이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요. 지금 보면 이 시설들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대부분 호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리조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공무원들이 수년간, 장기간 모르고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점검 소홀로만 간주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징계를 요구하면 그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끝으로 첫 번째 사례인 경우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불법 숙박시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혜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이 사업자들 사이에 어떤 금전이 오갔다든지 어떤 유착 사례가 적발된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일단 그 마지막 부분,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기간 두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주로 서류 위주로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사안이라든가 양정 같은 것들은 전체 적발된 자를 놓고 징계 수위나 양정을 정하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문> 예, 대충 어느 수준... 그러니까 징계단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단계... 그러니까 range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답변> (관계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양홍주입니다. 지금 기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사는 법령상 위반 사례를 위주로 한 거고요. 그 위반 사례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위반 사례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하고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조치 문제는 이 이후의 단계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징계도 가능하고요.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고의나 이런 게 없이 과실로 그런 법령이나 그런 걸 내용을 모르고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징계라든지 훈계, 그런 종류에 따라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여부는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별로 저희가 이제 그... 우선은 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같은 게 우선 내려지고, 그 위반에 따른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요. 또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지금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저희 행자부 측에서는 우선 지금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광역시에서 기초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나 문책 수위나 이런 것을 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어떤 형사고발이라든지 시정 조치 이런 것도 후속 조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광고 시 로고를 부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이용객들이 이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때 정확하게 농어촌민박인지 아니면 고급펜션인지 모르고 고급펜션을 예약해서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 이용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의무화해 주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 김철입니다. 표시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어촌민박의 상호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시에 농어촌민박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숙박을 이용할 때 예매를 하는데 그런 사이트의 경로를 통해서도 그쪽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도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농식품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농어촌민박 사업도 아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액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민박 사업에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회수 조치가 가능한 건지?
<답변> (관계자) 저희가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도 증개축할 때 융자로써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1년에 한 2억 정도 수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번의 불법 사례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위 사례들 펜션들이 객실당 평균요금이 나왔거든요? '성수기 58만 2,000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 혹시 적발된 곳 중에 최고로 하루 숙박료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의 하룻밤 숙박료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참고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1실당 기준으로, 성수기 기준으로 최고가 78만 원입니다. 하룻밤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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