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정보과 인민호 과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제품들인데요. 공기청정기 광고와 관련된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제품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필터식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이온발생기능이 부착된 제습기, 그리고 단독제품인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정도는 광고표현의 실험결과와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결과가 도출된 실험조건의 타당성 혹은 신뢰성, 활용된 광고매체 및 광고규모,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정리를 해놨고요. 뒤에 다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비록 객관적인 실험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두 번째,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 등의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 또한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를 했다는 거고요.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거나 그 실험조건을 은폐하거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제한적인 의미는 감춘 채 그 수치만을 강조하여 광고했다는 게 위반적인 행위사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의 광고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에 대한 판단인데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의 타당성 혹은 신뢰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는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개 사업자별 관련제품 및 주요 실험내용, 공정위에 제출된 실증 자료의 내용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제품은 필터식 공기청정기입니다.
필터 부품인 부각포와 바이러스 용액 1㎖를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문지르고 필터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의 반응 등을 실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필터에 사용된 바이러스 불활성화 물질의 성능에 대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제품 성능에 제품 자체가 발휘하는 그런 성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분적인 실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온발생기, 그러니까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오존을 발생시켜서 살균을 하는 건데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험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500cc 챔버에서 20분간 이온발생장치를 가동해서 살균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 자체로는 살균력이 충분히 있지만 500cc 라는 작은 챔버, 밀폐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인데요. 그 공간 안에서는 음이온 발생기의 ‘살균력이 있다’.라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의 실험으로서 소비자가 일반적인 사용 환경하에서도 이 정도의 성능, 그러니까 ‘제품이 99.9%다.’ 이렇게 설명된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이다, 부분적인 실험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위닉스, 청호나이스㈜ 다 마찬가지로 한 번 씩 보시면 같은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배양을 해서 1㎡ 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를 가동하고 그 뒤에 얼마나 세균이 죽었느냐, 바이러스가 얼마나 불활성화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청호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쿠쿠홈시스㈜나 ㈜에어비타, 중소기업입니다. 이쪽은 이온발생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온발생장치에 세균을 5㎝ 거리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다든가 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환경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실험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험결과를 광고표면에 사용할 때 ‘실험결과는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실험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disclosure’라고 해서 제한사항, 혹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의 어떤 면책에 관한 조항이다.’ 그래서 ‘disclaimer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의 내용입니다.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험기관이나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이라든가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99.9%’ 등의 실험결과는 부분적으로나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적용법조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보았고요.
조치내용은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근거로 제시한 실험의 타당성이라든가 제한사항이 어느 정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 매체와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엘지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고 사유는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의의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자료라는 건 사업자가 어떤 자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식으로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증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결과를 제출한다든가 논문을 제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광고표현에 대한 어떤 실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실증자료를 제출하게 될 때 이번 사건이 갖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방법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실험방법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냐 혹은 이미 확립되고 공인된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등의 여부, 실험결과의 의미뿐 아니라, 그 한계도 상세히 제한사항으로서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형식,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7개 사업자별 주요광고 현황과 7개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개요와 공기청정협회에서 하고 있는 적용면적 인증마크를 시험하기 위한 시범방법의 내용을 첨부를 했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가시면, 20페이지입니다.
‘청정화능력 시험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 사업자단체입니다. 사업자단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시험방법이고요.
이 시험방법은 이제 일단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제품을 0.3㎛가 되는 입자를 뿌려놓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일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결국은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분진제거능력 시험입니다. 이런 실험하에서 나온 값에 의해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표준사용면적’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것과 동일한 시험방법을 갖고 여기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99.9% 미세먼지를 제거시킬 수 있다.’ 혹은 ‘99.9% 미세먼지가 제거되니까 바이러스도 어차피 제거될 수 있다.’ 등의 실증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하에서는 제품...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챔버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5분을 돌리나, 10분을 돌리나, 20분을 돌리나, 30분을 돌리면 그 어떤 공기청정기도 다 99.9%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일 수는 있어도 소비자가 처해 있는 환경하에서 공기청정기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는지에 대한 실험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험방법일 수는 있어도 사업자들이 광고표현에서 전달한, 소비자에게 전달한 제품의 어떤 능력, 제품의 성능 혹은 제품의 효율에 대한 그러한 실험방법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화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를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모든 공기청정기에는, 저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표준사용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면적에 맞춰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 건데요. 그 안에서 ‘99.9% 미세먼지가 제거된다.’, ‘표준사용면적하에서 제품을 사용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제품 뭐 상대적으로는 다 유용성은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소비자 환경과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 그러면 공정위가 보시기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를 테면, ‘창문을 열고, 5평’ 이 정도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단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준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 광고 표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실험은 우리가 사전에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고 표현을 사용한 사업자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고요.
공기질을,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방법이 매우 공식적인 것, 환경부가 하고 있거나 국토부가 하고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실험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험방법을 통해서 자기 제품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실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추정이지만, 그 실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런 실험방법이 충분히 공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자기가 전달한, 뭐 ‘99.9%’ 꼭 그 수치까지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비하면 수치가 제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들이 대부분 제출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공간 안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제품의 살균력을 확인해 본다거나, 혹은 코웨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챔버인데요. 공간의 크기는 보통 30㎥쯤 되는 곳에서 완전히 밀폐시켜 놓고 거기서 0.3μ 정도의 입자를 뿌려놓습니다. 공기 중에 뿌려놓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어느 정도 제거됐느냐?’ 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실험은 사실 제품의 상대적 효율, 그러니까 표준사용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인데요. 그 실험조건하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5평짜리건 10평짜리건 15평짜리건 20평짜리건 모두 99.9%가 다 제거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제거되는 거냐 하면 그 필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필터에 먼지가 걸리고 다시 공기가 이렇게 대류 되면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밀폐돼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대류를 시키면 필터에 결국은 다 걸리게 되거나 혹은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거되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낙하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보면 뭐 다 99.9%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시해야 되는 실험이란 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 ‘99.9%’라는 광고 문구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지적사항인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부 그런 표현이 사용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직 의결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사업자들이 그 표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번 문제가 돼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실증과 관련돼서 공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자들에게 다 이게 공지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크게 써 주시면 소비자 오인성은 많이 제거되겠죠. ‘99.9%라는 건 실생활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다, 공기청정기에 한해서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99.9%’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 소비자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또 봐야 될 텐데요. 이런 표현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은 같아요, 지금도, 이 공기청정기 제품 중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보도를 잘 해주시면 그런 표현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일단은 마지막에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답변> 예.
<질문>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할지 내용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구체적으로는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희들도 사실은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판례와 미국의 기준을 좀 읽어봤는데, 우리 것보다는 굉장히 disclosure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고, 판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취지는 뭐냐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 있으면, 그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 되려면 글자 크기도 똑같아야 되고, 어찌 보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효과를 볼 수 없다.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misreading을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을 네가 광고 표현에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의 그것과 똑같은 크기로 이 제한사항이,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갖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면책을 해 주지 않겠다.’ 사실은 그런 취지입니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자면 ‘99.9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위법기관을 보면 코웨이와 그다음에 청호나이스가 가장, 가장 오래됐는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한 군데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자면 다른 사업자들은 서로 자기들도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글쎄요, 흐름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저희 위법성, 그러니까 심사관이 그 위법성을 판단한 내용에는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사실상 사업자가 광고로 카르텔 한 거다.’ 효과상으로 보면. 그 누구도 99.9%가 갖는 의미를 사업자들은 전혀... 다 알고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이 광고가 잘못됐다고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해서 자기 제품의 어떤 성능에 대한 오인을 넘어서서 공기청정기 제품 일반, 제품 전체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당 정도 소비자들이 과신하게 만들었다, 오인시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표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에서는 적시를 했습니다.
<질문> 이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필터 문제잖아요?
<답변> 예.
<질문> 공기 청정하는 기능 자체는 필터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HEPA필터 등급’이라는 게 사실 있더라고요.
<답변> 예, 있습니다.
<질문> 이거는 각 제조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답변> 예, 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13등급은 ‘99.99 몇’이고, 14등급은 ‘99.999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 등급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그럼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아, 그건 아니고요. 이 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시면...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터 성능 자체에 대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오나이저(ionizer)'라고 하는 단독의 제품인 경우도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단독제품을 광고한 적이 없고, 제품을 만들어냈는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제습기에 달려 있는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닥터’ 등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이오나이저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필터식은 모든 사업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말씀드리면요.
HEPA필터가 가지고 있는 정의상 ‘99.9’, ‘99.95’ 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의 성능 광고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품의 성능이 제품 전체의 성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기가 청정해진다.’ 혹은 ‘미세먼지를 걸러낸다.’ 하는 것은 필터 안으로 공기가 흡입이 되고 그리고 그걸 거쳐 나와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도는 과정을 통해서 대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들어간 미세먼지가 다시 바깥으로 안 나오느냐?’ 하는 것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면 필터의 성능 플러스 결국은 대류입니다. ‘풍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서 풍량이 나오죠,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성능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필터의, 필터가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99.9를 걸러내느냐?’, ‘99.8을 걸러내느냐?’ 하는 일정의 그 성능과 그다음에 필터의 크기,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기를 대류시켜 빠른 속도로 저 안에다가, 여기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그 공기청정기 안으로 이게 들어가느냐?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소음, 소음의 발생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풍량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소음을 낸다든가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사실 잘 알려져야 하는데,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어떤 크기를 의미하겠지만, 결국은 표준사용면적밖에는 없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자기들 사업자들끼리 약속해서 그 실험방법을 통해서 5평형, 10평형, 15평형으로 제품의 능력치를 부여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부품이 가지고 있는 99.9%라는 성능’ 혹은 부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걸 제품의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이미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성능에 불과한 걸 왜 제품 전체의 성능처럼 광고하냐?’ 해서 동의의결로 처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사건하면서 저희들도 확인한 건데.
<질문>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보면 대부분 HEPA필터 등급을, 그거는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청소기 제품에도 지금 이게 사용이 되는데.
<답변> 네.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빨아들인 게 필터가 안 달려 있으면 잘못하면 뒤로 또 빠져나오겠죠, 그게. 되도록이면 안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질문> 제가 의문인 것은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 ‘HEPA필터 13등급 99.9%’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들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과는 관계없이 부품의 성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광고에서 ‘우리는 99.9% 걸러내는 HEPA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아니,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위법성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 그렇게 광고했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광고한 것 자체는?
<답변> 그러니까 뭘 광고했느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표현의 진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 그걸 의의에다 저희들도 적었는데 ‘소비자에게 전달된 궁극적인 인상’ 대법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미국 애들 같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impression, ‘Net impre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사업자가 쓴 표현 자체의 진위 혹은 부분적인 어떤 차이 혹은, 뭐 가끔 오류도 있겠죠, 사업자들도 하는 표현에 보면. 그런 것들을 트집 잡기 위한 법이 표시·광고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암시하거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의 그 impression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는 건데,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사용된 어떤 특정 부품이 매우 훌륭한 제품이다.’라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걸 했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겠죠.
왜냐하면 HEPA필터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 ‘99.99% 정도는 걸린다.’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공기는 빠져나오면서도 아주 작은 물질들은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HEPA 등급’이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고,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돼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ULPA’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상당수, 대부분의 제품의 필터는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필터의 크기 그다음에 대류의 양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품의 성능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수가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질문> 이게 공인된, 그러니까 지금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자료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또 청정화능력에 대한 협회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그거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하고.
<답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공기 청정화능력, ‘CADR’이라고 는 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표시돼 있는 거는 제품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줄 세우기 위한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방법이 되는 거죠.
얘는 5평형, 얘는 10평형, 얘는 15평형 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험방법인데, 그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인상이라는 건 제품의 어떤 상대적인 효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표시해서 붙여놨잖아요? 15평짜리, 10평짜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 너희 집에 오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성능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의 암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활환경하에서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란 건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어요, 공인돼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자들 간에 합의를 해서 약간의 대류를 일으키고, 지금 뭐 이 정도 공간에서 혹은 25.7평 아파트의 거실에서 해서 ‘창문은 닫아놓은 상태에서 분진을 발생시켜 놓고 얼마나 없어지는지 한번 보자.’ 해서 그런 형태의 실험은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제품의 절대적 성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공인된 시험방법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합의돼 있는 건 제품의 능력을 줄 세우기 위한 실험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딱지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7평형’, ‘8평형’, ‘15평형’ 이런 식으로.
<질문> 앞에 하신 얘기 반복일 수도 있는데, ‘형식적인 그런 표시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답변> 네.
<질문> 그럼 어떻게 해야 형...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형식적인 표현이 아닌지.
<답변> 일반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사건은 구체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은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과거에는 보면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기들은 그걸 disclaimer라고 주장하는데, 그 disclaim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사용환경과 다르다.’, ‘실 사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조건인데 실제 사용환경과는 달라진다.’ 그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은 energy-saving이다.’, 그래서 뭐 ‘67% 에너지를 절약시켜 준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67% 절약되는 환경이라는 게 소비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것이 설혹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마찬가지, 실제 사용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면책을 시키기에는, 오인의 중대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는 면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이 굉장히 중대하고 큰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것에 맞춰 제한사항의 기재도 상당히 그것과, 그러니까 평형을 이뤄야 된다, 밸런싱을 이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도 딱 이렇게 임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아까 원칙은 소비자의 오인이 중대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면, 그 제한사항의 기재도 매우 상세해야 되고 크기도 매우 커야 하며 가독성도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이거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 업체가 됐든 뭐 소비자단체나 공공기관이 됐든 그 실생활에서 이 해당 제품들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조사된 그런 결과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예?
<답변> 이번 사건에서요?
<질문> 그러니까 이 해당 내용을,
<답변> 공기청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환경에서,
<답변> 예, 일반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연구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본 게.
<질문> 그 결과 값 같은 것 혹시.
<답변> 결과 값은 한 25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실제 생활환경에서 한 25%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공기질로 봤을 때 그 정도. 공기 안에 뭔가 조금씩 있을 것 아닙니까, 떠다니는 것들이? 뭐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먼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우리 공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안에서.
그중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실험을 해본 것도 있고, 학생들의 동적인 활동 시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공기청정능력을 시험을 1주일, 2주일 실험해 본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 보면 대체적으로는 한 25~60대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실험 결과들을 보면.
그것들도 일반적인 생활환경을 다 가져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먼지라는 게 보면 대부분은 높은 습도에서는 잘 낙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물기가 없어지면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잘 닦아줘야 된다, 라든가 하는.
사실은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좋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싶은 어떠한 욕망이나 아니면 또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필요가 있으면 공기청정기도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청소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잘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질문> 좀 일반론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아까 오인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는 뻥튀기고, 그다음에 ‘99.9%’라는 것은 사실 좀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표현이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답변> 예.
<질문> 그럼 공정위가 결국은 이것을 제재하려면 소비자가 99.9% 표현을 보고 ‘아,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답변> 글쎄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좀 긴 내용인데.
‘광고는 뻥튀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9.9%라든가 절대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때려잡겠다.’는 그런 식의 법 집행은 사실 맞지 않고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제품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생활에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 그다음에 그 당시의 이슈, 그리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광고는 어느 정도는 부풀려진 거고 조금은 과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저희 법 집행에서도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사업자들은 상당수가 ‘99.9% 뭐뭐 제거라든가 이런 등의 표현이 숱하게 있다, 다른 곳에도. 그러니 나는 잘못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항변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품의 성능,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서도 ‘이건 사실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특히, 미세먼지도 아닌 바이러스 같은 것은 얼마나 제거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냥 광고를 계속해서 수년간 해왔고,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해 갖는 신뢰나 그 정도가 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 환경에서 얻고자 하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아이를 위한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과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99.9’라든가 하는 등의 표현을 통해서 제품성능의 우수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광고적인 어떤 주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맞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왜 이 사업자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첫째는 제품이 이제는 시장규모가 한 1조 원 이상 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같은 게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서도 이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금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중대성 문제인데요, 결국. ‘소비자가 과연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매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것은 판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부적인 증거 같은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립돼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외부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들이지만, 허위주장이다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안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법 위반을 끌고 갈 때 ‘그렇다면 나는 너를 못 믿겠으니 네가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네가 이야기하는 구매선택의 왜곡을 못 믿겠다.’ 할 때 뭐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외부증거를 통해서 내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사실은 면책을 위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증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증거를 많이 제출을 했어요, 저희들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왜 사느냐? 공기청정기를 왜 사느냐?’ 하면 인테리어의 목적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제품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품의 기능이라는 건 모두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품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한 오인을 초래한 광고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재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그럴 때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부증거는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본질적인 성능이나 효율 혹은 약이나, 약 같으면 효능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 표현은 대부분은 다 중대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과징금이 처음에는 수백억 원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 준 것은 왜 그런가요?
<답변> 과징금이 수백억 원대라는 건 아니고요. 제품에 수년간 광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판매액이 있겠죠. 그 수년간 판매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정건대 ‘여기다가 1%를 적용하거나 얼마 적용하면 이게 100억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건 위원들 간에 판단을 하신 거고 아마 법 위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본 거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케이스를 우리가, 사실 공정위가 앞으로도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간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명칭 같은 것이 있으면 ‘법 위반 아니다.’ 혹은 ‘제한사항을 좀 적었으면 법 위반 아니다.’ ‘실험조건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적으면 그건 완전 굿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판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랄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전 제재보다는 어떤 그러한 첫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 같고요.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사실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정위도.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사업자 이거 명은 나와 있는데 모델명이 없어서, 모델명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모델명이요?
<질문> 예. 따로 주시죠.
<답변> 모델명은 사실은 사업자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자는 모델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전체, 자기 제품 전체에 대한 이미지 광고 형태로 광고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코웨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요. 특정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모델광고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델이 전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행위 사실마다 다 달라요.
<질문> 그러니까 모델 전제가 되는 모델 그 부분하고, 전체 되는 부분하고 따로.
<답변> 모델이 전제되는 데가 어디죠?
<질문> 따로 주세요. 첨부자료로.
<답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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